"나가서 담배 피우라" 말했다고 맥주병 내려친 남성…징역 2년

재판부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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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담배를 밖에 나가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곽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며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구속되기 전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뵙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인적사항을 몰라 보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