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뒷돈' 김종국·장정석 영장 심사 2시간 만에 종료(종합)
"법리적 주장했다"…금품 성격 놓고 검찰과 팽팽한 이견 보인 듯
- 임세원 기자,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박승주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영장 심사를 진행, 약 2시간 만인 낮 12시24분쯤 심사를 종료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전 단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하지만, 금품의 성격을 두고는 검찰 측과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 전 감독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피의자들도 출석부터 퇴장까지 모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김 전 감독은 이날 오전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냐" "왜 구단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단장도 "받은 돈을 김 전 감독과 나눠 가진 사실은 있냐"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억대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장 전 단장은 KIA 소속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반복해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했다. 전날에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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