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검찰, 징역 1년 구형
SNS로 피해자 A씨 실명 공개…"고의 아니었다" 해명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운데) .2018.7.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한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고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12일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데다 게시물 게시 후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