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판결문만 3200쪽, 선고에만 4시간 30분 '역대 최장'

2019년 기소 이후 1810만에 1심 무죄 선고
선고에만 4시간30분여분 걸려…이례적 휴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기소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작성한 판결문은 3200쪽에 달한다.

지난 26일 약 4시간30분가량 이어진 선고 시간에 이어 중간에 10분간 휴정, 판결문 분량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평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으며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47개였다.

양 대법원장이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하고, 같은 해 5월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며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면서 지금의 재판부가 꾸려졌다.

현 재판부 3년간의 심리를 포함한 총 4년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 끝에 내려진 결론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일은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1810째 되는 날이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