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91억'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1심 징역 2년6개월
가짜 거래·납품가 부풀리기로 횡령…공모한 전무는 징역 5년
법정구속 면해…"투명성·청렴성 크게 훼손했지만 57억 공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장 전 대표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같은 회사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비자금 반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8~2017년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를 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노 전무가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추가 비자금 34억원과 장 사장이 이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노 전무의 횡령·배임·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기간 가운데 장 전 회장의 사망시점인 2016년 3월 이후에만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 거래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고 신풍제약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또 노 전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수사에서 거짓진술을 했고 장 전 대표는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노 전무를 총책으로 볼 수는 없고 장 전 대표는 57억원을 공탁했다"며 "두 사람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밖에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준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신풍제약, 대부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마쳤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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