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종합)

보증금 5000만원,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등 제출
"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수신시 재판부에 알릴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3.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1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출석보증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만약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전 특검 측은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자료가 다 압수돼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구속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