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애경·SK이어 검찰도 상고
지난 11일 SK 케미칼, 애경 임원들 유죄 선고
檢, 제품 제조·판매 이전 이마트 퇴사자 무죄 지적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에 이어 검찰이 쌍방 상고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부분에 관한 판결을 달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은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 산업 전직 임원들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6일에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각각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일으키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판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4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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