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오토바이로 쫓고 '버블' 투척했는데…50대 스토커 집유

다섯달간 DM·버블 544회…아파트 찾아가 잠복도
"피해자 고통·두려움 상당…응원·관심 표시 넘었다"

에이핑크 정은지. 2020.7.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조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조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