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7년 구형…"아이돌, 청소년에 영향 크다"

재판 도중 또 강제추행…성범죄로 세번째 기소

B.A.P 멤버 힘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16일 열린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 3년 부착, 4년 보호관찰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으며 최대한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