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법 판단 받는다…애경산업 상고
SK케미칼·애경산업, 원심 무죄 달리 2심서 금고 4년형
- 정윤미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 측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대표는 인체 유해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은 지난 11일 안 전 대표와 공동 피고인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내렸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일으키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문가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등 구체적 인과관계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에 따르면 유공(SK이노베이션 전신)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 출시했다.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판매를 계속했다.
재판부는 "유공이 1994년 제기한 의문은 2002년, 2006년 출시된 애경 및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판매 과정에서도 당연히 제기됐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어떤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판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4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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