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 무죄…문영일만 징역형 집행유예

이은성·정사강 '무죄'…문 전 PD,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증인 적법…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정사강(왼쪽), 이은성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반박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6인조 남성 아이돌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출신 이은성과 정사강의 위증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프로듀서 문영일 전 PD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정씨는 각 무죄를, 문 전 P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전 PD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소속 가수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이승현 형제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문 전 PD에게 김 대표와 변론 분리 결정을 고지한 뒤, 김 대표 사건 증인으로 문 전 PD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씨 형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문 전 PD와 같은 그룹 멤버 이씨·정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위증죄를 적용해 이들 세명을 2022년 11월 추가 기소했다.

문 전 PD 측은 김 대표 사건 증인 신문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신문에 해당한다며 "증인 적격이 없어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문 전 PD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PD 사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이 일부 이뤄졌다 하더라도 문 전 PD가 증인으로 채택돼 김 대표 사건으로부터 분리된 이상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인신문절차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다음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그 절차에서 문 전 PD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정씨 역시 문 전 PD로부터 수차례 체벌당한 피해자였다"며 "사건 당시와 증언 당시 나이, 문 전 PD·김 대표와 이씨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변경·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소속사 대표 폭행 논란 등으로 데뷔 2년 만인 2018년 10월 공식 해체했다.

더 이스트라이트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코뮤페)에 출연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8.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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