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위반 집회 강행' 민주노총 부위원장 2심서 감형
법원 "코로나19 위험 크게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려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감염병예방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는데 2심서 감형됐다.
윤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10~11월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10·20 총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2만7000여명, 11·13 노동자대회에는 2만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서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원심에서는 "서울 전역의 집회금지 고시는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집회 시위를 금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고 윤 부위원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양형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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