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법조 브로커 혐의 인정…"다섯 번 받았다"

"수사, 구속영장 발부 막겠다"며 정바울에게서 돈 받아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5회 금품 수수를 인정한다"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마찬가지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씨가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정씨는 사업 과정에서 평소 금전 교류가 있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는 정씨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