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받았다
재산신고 누락 4단계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조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경고 및 시정조치는 재산신고 누락 관련 4단계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조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가 처가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을 누락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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