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인 동생은 징역 12년을 받았다.
법원은 전씨 형제에게 1인당 332억755만여원을 추징하되 50억4543만여원은 공동 추징하라고 명했다.
형제가 횡령한 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9578만여원도 부과했다.
이 밖에 횡령돈을 받은 전씨 가족과 지인 등 8명에게는 총 46억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통장계좌를 관리하며 동생과 함께 거액을 횡령했다"며 "회사자금 횡령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달하고 범행 후 정황이 나빠 엄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에 대해서는 "전씨에게서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데 대해 책임이 적지 않다"며 "규모도 상당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씨는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같은 해 9월 1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제에게 각각 323억7000여만원씩 총 647억원, 서씨와 전씨 가족에게 각각 10억여원과 7억여원도 추징했다.
검찰은 이후 형제 횡령액 93억원을 추가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3년 1월 새로 기소해 별도 재판이 열렸다.
별도 재판 1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93억원 중 59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2012년 3월과 6월 횡령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형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각각 29억6175만여원 이 부과됐다.
614억원 사건은 검찰이, 93억원 사건은 쌍방이 항소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만나 지난해 7월 병합됐다. 병합되기 전 2심 공판이 먼저 진행 중이던 614억원 사건에서 검찰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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