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종교자유 침해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
로스쿨 불합격 처분 취소 등 7건도 회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총 6차례에 걸쳐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담임 목사와 전도사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인 2021년 7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 5월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종교상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이 종교의 신자로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진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항소심 법원은 면접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남대 측에서 불복해 상고심이 열렸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도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외에도 두산중공업의 'DOOSAN'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청년기후 긴급행동' 활동가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