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유가족,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손배소서 패소
유가족 "무면허 의료행위 책임 안져"…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법원 청구 기각에 "사법부가 범죄행위 가볍게 봐…항소할 것"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료진 방치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해 7월 이 대표는 전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권씨는 2016년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성형외과 원장의 지시로 30분간 압박지혈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전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씨 외에 출혈을 방치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은 징역 3년형, 동료 의사 2명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대표는 "권대희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가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본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발생했지만 현 시점까지 단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신체 훼손 범죄를 돈벌이 사업으로 설계한 시스템에 공동으로 가담한 피고의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의 일부라도 포함시켜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민사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소중한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법부가 가볍게 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수술실은 의사가 돈만 주면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해도 책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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