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종합)
억대 금품 수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현직 경찰도 재판에
- 황두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정기 변호사(50·전 총경)와 불구속 상태인 임정혁 변호사(67·전 고검장)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 경감(58)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시기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으로부터 120만원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사 또는 검사,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우려로 곽 변호사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외사수사·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을 지내고 2018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다. '버닝썬 사태' 수사를 마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임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친 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재직하던 박 경감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앞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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