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종합)

억대 금품 수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현직 경찰도 재판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정기 변호사(50·전 총경)와 불구속 상태인 임정혁 변호사(67·전 고검장)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 경감(58)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시기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으로부터 120만원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사 또는 검사,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우려로 곽 변호사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외사수사·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을 지내고 2018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다. '버닝썬 사태' 수사를 마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임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친 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재직하던 박 경감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앞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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