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검사' 이성윤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현재 '불법 출금' 재판중
"총선 90일 전이면 수리 여부 관계없이 출마 가능" 판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며 "(윤석열 정권은)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고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4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즉시 반려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연구위원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수리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서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이 고향인 전북 지역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