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심사동의…여성 7명

법관 39명·변호사 3명…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15일까지 의견수렴한 뒤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모두 74명을 천거받았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12~18일 접수한 피천거인은 법관 63명, 변호사 7명, 교수 등 4명 등 총 74명이며 그중 14명이 여성이다.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며 여성은 7명이다.

천거된 법관에는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0기), 곽병수 대구고법 판사(56·25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62·15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9·23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8·21기),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이 포함됐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2·27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8·17기),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53·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5·24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9·21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61·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19기), 정승규 대구고법 판사(55·26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54·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9·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도 천거됐다.

법관 중 여성 동의자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판사(58·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56·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4·27기) 등 6명이다.

비법관에는 정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61·20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 황은영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57·26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5~15일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은 자신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에는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로 정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면 조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