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B등급'에 "문서 없어 위법" 원장 소송…대법 "문제없다"

1·2심 원장 승소→대법 "절차적 권리 침해 없어"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등급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2월 현장점검 이후 A씨 어린이집을 종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4등급(A·B·C·D)으로 구분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4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평가 내용에 따라 등급을 B로 결정한 뒤 2020년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에 A씨는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가등급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원시킬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문서나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부의 업무 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문서 송달 의무가 없다. 영유아보육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복지부 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인증을 마치면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서와 평가서를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문서나 전자 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