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 코인' 받은 전 행안부 공무원 재판행…뇌물수수 혐의
코인 발행사 대표, 협회 관계자도 불구속 기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 로비'를 받은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코인 로비를 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이모씨(59)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6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퓨리에버 코인 25만 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미세먼지 저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코인을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비공개 문건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퓨리에버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코인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대표를 도와 A씨에게 암호화폐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퓨리에버 코인의 상장 비리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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