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0년 구형…황금도장 몰수도 요청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와 2억5000만원을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류혁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59)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55)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했다"며 "유 전 대표 측에서 온 부정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2021년 4월과 2022년 8월 각각 변호사 비용 5000만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63)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지도이사 황모씨(59)와 전무이사 김모씨(64)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