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책임' 대표직 정지 KB증권 박정림 vs 금융위 '법적 공방'
박 대표 측 "금융 사고 이후 사후적 기준으로 평가"
금융위 측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못 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두고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과 법정 공방을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5일 오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치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라임 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둬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직무 정지)처분 사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마련돼있다"며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검사에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임 사태가 발생한 뒤 5개월 후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니 미시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 측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금융위가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기를 비춰볼 때 법령 기준을 근거해 성실히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다"며 "금융업계상 취업 공백이 있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명백하며,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측은 "내부통제 기준이라는 것은 총 5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며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요소가 순환적·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업(1선), 준법 감사(2선), 감사(3선)의 3선 모델로 구축된 방어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신청인 측은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이다"고 맞섰다.
이어 금융위 처분을 받을 경우 5년의 취업 제한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향후 재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취업 제한이 수반되는데 결국 모든 임원에 제재 조치에 대한 긴급성을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측의 주장은 모색적이고 추상적이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취합해 오는 21일까지 박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해당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박 대표의 사임으로 KB증권 WM(자산관리) 부문은 당분간 IB(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대표가 맡게 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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