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두환 프락치 강요 피해자' 9000만원 배상 판결 승복

1심 판결 항소 포기…한동훈 "억울한 국민 피해 바로잡겠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에서 강제징집·프락치강요 국가폭력 국가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22/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했다.

법무부는 14일 이종명·박만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 시절 정부의 강제 징집으로 군대에 끌려가 고문·협박·회유를 통해 전향돼 프락치로 활용했다. 프락치는 특수 임무를 받고 어떤 조직체나 분야에 들어가 본래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정보원이다.

특히 프락치 강요 공작은 전두환 정권이 '녹화 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 '선도 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지속된 사건으로 보안사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조사에 착수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182명을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강제징집·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들에게 정부가 9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