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영장 두번 기각에…검찰, 불구속 기소
"부실 인지하고도 정보 조작…투자금을 사익 밑천 삼아"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영세상인 대상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투자금만 1090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산운용사 임직원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펀드 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후 압수수색을 거쳐 9월 장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외에도 전 구로구 건축과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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