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자진 출석, 도주 우려 없는데 웬 수갑…국가가 300만원 배상하라"

全, 하루전엔 코로나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기도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수갑을 찬 채 2020년 1월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강경 보수로 알려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가로부터 3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진출석한 이가 도주할 우려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전 목사에게 수갑 사용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수갑을 찬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이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경찰이 도주우려가 없는 전 목사에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그러자 전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에 따라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훈령을 변경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부터 한 달여간 신도 약 150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하는 등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주장을 물리쳤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