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더 중한 형 받아야"…1심 불복 항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중범죄…동종전력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고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범행으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다면서, 강 변호사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엄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미나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박모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6일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공범인 김씨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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