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위험인물' 난민 인정 대상 제외…법무부 입법예고
난민 인정 이후에도 취소 가능…한동훈 "국민·국가 안전 최우선"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앞으로 테러 연루 등 위험 인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및 취소 사유 등을 적시한 난민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불인정 사유를 '세계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민국 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적시해 법률 적용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미 난민인정 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거나 인정 과정에서 거짓 서류 제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를 취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내 입국 전 테러단체에 가담·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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