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2명·수사관 2명 공개모집…"결원 충원"

김숙정·허윤 검사 사직…27일까지 원서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과 수사관(6급) 2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근 김숙정 검사가 사직하고 허윤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생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검사 27일, 수사관 25일까지다.

검사 응시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인지) 수사경력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기획업무(부서장 이상 경력)에 종사했으면 우대한다.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면 지원 가능하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원서는 인터넷 전문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