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과거 판결·부동산 '집중포화'

이재용 '집유' 적절했나 공방 오갈 듯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 과거 그가 내렸던 판결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후보자 자질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재산 관련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 후보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여럿 맡았다. 야권은 특히 국정농단 항소심 판결을 문제 삼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정 후보자가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0.6%의 이율을 책정했던 사실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으로 놀라운 세테크(세금 재테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연이자소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간주에서) 제외한다"며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차남으로부터 연 0.6%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21억4165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공직자 신분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 기간과 증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납세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입영 연기했고 1986년 우척골 만성골수염 판정을 받아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아들 2명은 공군에서 각각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