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후보자 "법무부 인사 검증 사실상 반대…심리 지연 최대 과제"

"사형제도,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시기는 국민 합의로"
임대 사업 "납세 투명하다"…이재용 판결 "양심따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부인 법무부가 사법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법원이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재판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이익 집단이나 언론의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사회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갈등을 사법부의 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법관을 불필요하게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원칙주의자로 평가 받는 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는 국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실효성,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본인 소유의 정자동 아파트 외 두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임대 사업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현재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 기간 및 증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납세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21억 4165만 6000원으로 부동산은 분당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해 총 13억 1906만원이다.

이중 오피스텔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부부가족상담소' 사무실을 위해 2010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고 2016년 사무실 확장을 위해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집을 추가 매수했지만 배우자의 건강상 문제로 임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헌재의 과제는 심리 지연 현상을 꼽았다.

그는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면서도 독일의 '재판 지연 보상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이 회장이 '정경유착'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1심 89억원에서 2심 36억원으로 줄었다.

정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물론 그렇다고 제공된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린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