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하라"
김 여사측, 대법에 상고 예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7일 오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회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한데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음파일을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제보했고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김 여사는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심은 양측 조정을 제안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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