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상실' 판결 보니…"스타 셰프 이연복 '노동능력' 3~15% 없는 것"

이연복, 40년 전 축농증 수술 후유증…미각 의존해 요리
코수술 뒤 거즈 안빼 '무후각증'…대법 "노동력 3% 상실"

이연복 셰프. ⓒ News1 DB

박태훈 선임기자 = 중화요리 대가 이연복(64) 셰프는 순전히 미각에 의존해 맛을 보고 요리를 만들어 낸다.

40년 전 대만에서 받은 축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후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맛을 느끼는 데 있어 후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연복 셰프는 피나는 노력으로 미각을 갈고 다듬어 후각을 대신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연복 셰프의 후각상실에 따른 '노동력 상실'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5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대법원 2부는 코 성형수술 뒤 코 안에 거즈가 남아 결국 후유증으로 냄새를 못 맡는 무후각증을 앓게 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본 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봤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라는 2심 결정을 받아 들여 A성형외과에 대해 B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뒤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느껴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콧속에 거즈가 남아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접했다. 성형외과 측이 지혈을 위해 넣어 두었던 거즈를 빼지 않은 것.

B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후각을 상실(무후각증)하고 말았다.

B씨 관련 1,2,3심 과정을 통해 이연복 셰프의 노동력 상실률은 3%, 크게 보면 15% 정도다.

노동력 상실 3%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0.1%의 맛 차이로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현실을 볼 때 어마어마한 장애다.

이연복 셰프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아침을 굶는 등 절대로 배불리 먹지 않는다. 이는 미각을 예민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이연복 셰프 나름의 처방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