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경선자금 불법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2보)
보석 취소 법정 구속…유동규·정민용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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