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용론' 제기된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늘린다
공소부 폐지, 수사4부 신설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3부까지 있던 수사부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는 폐지한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통상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고,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하며 공수처 내에서 공소부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2월 사건 사무 규칙 변경해 공소부의 역할과 인원을 축소했지만,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오자 무용론이 제기된 공소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부 폐지 후 공소부 소관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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