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정식 선임 비용…청탁 없었다"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대리인 통해 1억 받아, 합법 활동"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개시 후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4.7.21/뉴스1 ⓒ News1 박정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이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은 것 외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금원은 청탁과 무관한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 2건을 임 전 고검장에 위임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하고 수임료는 전액 세금신고 처리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했다.

임 전 고검장은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담당변호사 지정서, 현금영수증 등을 입장문에 첨부했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은 신고서 2건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정상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의뢰인 측이 신고서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대표와 수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자신을 대리인으로 소개했고 이 같은 사실은 계약서에도 명시됐다는 것이다.

임 전 고검장은 통화에서 "대리인으로부터 선임료 1억원을 받았다"며 "정 대표와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고검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연수원 33기)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백현동 사업 관련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바울 대표로부터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로부터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 전 대표가 이들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대장이 정 대표에게서 7억원대, 임 전 고검장은 1억원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법(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사 또는 검사,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면 처벌한다.

한편 곽 전 대장은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