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김용 30일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검찰 "검은돈 얼룩 졌다" 12년 구형…김용 "검찰 편파·일방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30일 오후 2시 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과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요청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 대표 사건과 병합된 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측근 중 처음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선을 치르며 유동규에게 경선 자금을 요청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의 편파와 유죄확증 편향을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