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휴가란?"…진단서까지 위조해 휴가·외출 나간 군인

수술 핑계로 휴가 받은 군인,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국군장병 사기를 저해시키는 행동" 꾸짖어

서울북부지법 전경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아버지의 진단서를 조작해 휴가를 받고 외출까지 나간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친의 진단서를 스캔한 후 생년월일과 입·퇴원 일자를 수정하고 도장까지 입력하는 등 치밀하게 허위진단서를 만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이모씨(22)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7월 이틀 동안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청원 휴가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올해 2월에도 민간병원 진료가 있다며 거짓말하고 외출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앞선 청원 휴가 때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으로 가장해 부당한 휴가와 외출을 했고,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진단서를 위조·행사했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다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군에서 임무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도움 배려 용사'로 분류했다"며 "초범이고 범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