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사법경찰과 협력 확대 논의…전문 수사역량 강화 함께 고민

검찰-특사경 우수 사례 공유…대검 "국민 안전 지키겠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 형사부는 23일 '2023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검찰과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0여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검찰과 특사경 간 수사 협력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 합동수사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 등 7명을 구속수사를 한 사례(병무청),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을 전국에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수사한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우수 수사사례도 공유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 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