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튜버 이준희씨(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이준희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준희씨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준희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이씨를 고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