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첼리스트, 유튜버에 5억 손배소…'성병 걸렸다' 허위사실 유포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자신에 대해 '성병에 걸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원을 노출시킨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한 5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B씨는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해 A씨가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인터넷 방송 보도를 근거 삼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술집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어울렸다고 의혹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배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다음 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