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지도하다 숨진 오창석 감독…"체육 유공자 인정"
혈액암 투병 중 오주한과 케냐로 전지훈련 떠나
체육회 훈련비 규정 탓 제때 귀국 못해 병 키워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의 '아버지'로 불린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을 체육 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 전 감독의 아내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 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 전 감독은 주한씨를 발굴하고 육성한 은인으로 주한씨가 성까지 따며 "아버지"라고 불렀던 지도자다.
오 전 감독은 2020년 2월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주한씨를 지도하기 위해 전지훈련차 케냐로 떠났다.
혈액암 투병 전력이 있던 오 전 감독은 15개월 가량 해발 2300m 고지대인 케냐 캅타갓에서 주한씨를 지도하다 풍토병을 앓고 2021년 4월 귀국했다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국외 훈련은 선수와 지도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내세워 혼자 귀국하면 급여뿐 아니라 오주한의 훈련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통보에 오 전 감독은 제때 귀국하지 못해 현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 전 감독이 올림픽을 위해 지도한 행위와 혈액암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 복귀를 문의한 2020년 8월 당시 오 전 감독의 혈액암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전신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항암 화학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감정 소견이 있다"며 "오 전 감독이 훈련비 등의 문제로 귀국을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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