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면제·서류 간소화…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제출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과 개인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회생 절차에서 증자 등 관련 촉탁 등기 사항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그동안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해 있던 촉탁 등기 사항도 법률에 규정해 비과세 범위가 명확해진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법인 채무자의 재건을 돕고, 개인 채무자가 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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