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학회 동행해 추행한 혐의…교수직도 해임
"하지 않은 일 증명 힘들어…억울함 풀어 다행"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B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7, 8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든 줄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