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상설' 제기 장성철에 1억 손배소…안철수 마라톤 완주 사진 올려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이준석 발언 이후 건강이상설
안철수 "법적 조치…정치인 체력·정신력 관리할 의무 있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당시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천안함전우회 주최 '772RUN 언택트 마라톤'에 참가해 달리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같은 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장 소장이 안 의원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제명'을 요구한 안 의원을 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뒤 불거져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장 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비꼬거나 뭔가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안철수 대표가 좀 아픈 부분이 있다"며 "약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장 소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6월2일 안 의원이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이는 단순 과로 때문이었다며 '심장 이상설',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춘천마라톤 풀코스 완주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