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낸 뒤 홀인원 보험금 수령한 40대 무죄…이유는

홀인원 보험금 500만원 부당수령 혐의
"허위결제 제외해도 보험금 지급 범위"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4월 홀인원에 성공한 뒤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골프용품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홀인원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A씨는 영수증 7건(1438만원)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이 중 1건(102만원)은 허위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결제건을 포함한 영수증을 제출해 총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 10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A씨의 골프용품 구매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인 500만원을 초과한다"며 "허위 영수증과 상관 없이 A씨에게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보험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보험 사기에 대해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이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30일부터 시행됐다"며 "2014년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