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재판 의혹 인정 안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중 C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중 C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횡씨 등은 지난달 10일 창원간첩단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직전 공판기일에 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가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달리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소송 진행으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에 보고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올 3월15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 등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은 지난달 14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다. 기피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하고 이들의 구속기간은 5일 남았다.

만일 이번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재판은 또다시 중지되고 수감도 계속될 전망이다.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