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향응 제공'만 벌금형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정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씨와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비공식 방법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향응을 제공했다"면서도 "뇌물 가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점등을 검토해 형을 정했다"며 1심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상개발팀장이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과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원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