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 유족 국가 상대 9억 손배소…"초동대처 미흡"

"경찰관 현장 출동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 안 해"
가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했지만…배상능력 안돼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몸을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9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모씨(41)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으로 고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13일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출동한 마포·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의 초동대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경찰관 6명이 출동했을 당시 고씨가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었지만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을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청구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때 기대되는 기대수입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유족 측은 앞서 지난달 7일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해당 금액을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han@news1.kr